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대관 확정후, 주최· 주관·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담당자의 동의를 얻은 뒤 변경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대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른 대관자와 상치되지 않고 담당자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관자는 대관 확정(계약) 후 임의로 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 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대관시작 7일 이전에 ‘대관 내용 변경 신청서’를 작 성,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센터가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릅니다.
나. 홍보물 협의
대관 공간 사용 시 공간 내·외부에 붙일 각종 광고,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 센터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포스터·현수막·배너 게시, 리플렛·전단 비치,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의 사항들은 사전 허가 를 받아야 하며, 담당자가 지정하는 공간에서만 허락됩니다. 그 밖의 사전 협의되지 않은 홍보 물이나 홍보행위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철거 및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대관 행사 관련 홍보물의 설치·철거·운영의 책임은 대관자에게 귀속됩니다.
설치 가능 홍보물 규격 사전 문의 필요
홍보물 로고 : 센터 로고 사용 및 협력 | ‘유유기지 강화’로 홍보물 내 삽입 ※ 대관 및 협력 행사에 한 함
다. 시설사용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관자는 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 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관자는 공간 및 시설,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장비 등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공간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장비를 철거,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대관자가 반입한 물품·장비는 공간 내에 별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공간 내에서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 전열기구 사용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됩니다.
공간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대관이 끝난 후 대관자가 즉시 철거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담당자는 이를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모든 공간에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대관의 목적 및 운영에 따라 간단한 다과(간식류, 냄새가 심한 음식류 제외) 반입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및 다과 섭취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단 미니주방에서는 식사, 간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센터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공간 내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즉시 퇴실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간 사용은 사전 신청 및 협의된 공간에 한하며, 협의 없이 부속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